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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특허출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은 특허의 효력을 타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여, 국제특허출원은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