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건의료법 | 개요
- 2. 보건의료법 | 의료인·의료기관의 법적 의무
- -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
- - 진료 거부 금지
- - 전원 및 의료정보 연계
- - 질환 발견 시 조치 의무
- 3. 보건의료법 | 환자 권리 규정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 4. 보건의료법 | 리스크 예방 전략
- - 실무 체크리스트
1. 보건의료법 | 개요

보건의료법의 정식 명칭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의료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기보다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 책임, 국가의 책무를 구조화하는 기본법입니다.
의료분쟁, 행정처분, 의료사고 소송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의료인의 주의의무·윤리의무 해석 기준
- 진료거부, 전원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공공보건 관련 신고·협조 의무의 근거 법령
- 환자 권리 침해 여부 판단 시 기본 원칙 제시
2. 보건의료법 | 의료인·의료기관의 법적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보건의료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
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 의료환경,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 책임이 아니라 과정 책임 중심의 기준으로 의료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료 거부 금지
보건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나 차별, 진료권 남용 등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전원 및 의료정보 연계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고 진료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 및 연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원 지연·미흡은 의료사고 책임과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환 발견 시 조치 의무
감염병, 국가관리질환 등 법령상 신고 대상 질환을 인지한 경우 의료인은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보건 의무로서 미이행 시 행정·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보건의료법 | 환자 권리 규정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환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설명의무·정보관리·동의 절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건강권 보장 → 의료접근 차별 금지 기준
- 알 권리 → 진료기록 열람·사본 제공 의무
- 자기결정권 → 설명의무 및 동의 절차 강화
- 의료정보 비밀 → 개인정보 보호·기록 관리 책임
즉, 환자 권리 규정은 곧 의료기관의 법적 관리 의무 범위를 의미합니다.
4. 보건의료법 | 리스크 예방 전략
보건의료법 위반은 단독 처벌보다는 의료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형사상 의료과실 책임으로 확대 적용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법을 운영 원칙·리스크 관리 기준법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료기관 실무 관리 포인트 |
|---|---|
| 진료 제공 | 진료 기준·프로토콜 마련, 의료수준 반영 |
| 진료 거부 | 거부 사유 명확화 및 기록 |
| 전원 조치 | 전원 기준·절차 매뉴얼화 |
| 감염병 대응 | 신고 대상 질환 즉시 보고 체계 |
| 진료기록 | 정확한 작성·보존·열람 대응 |
| 설명의무 | 설명 내용·동의 과정 문서화 |
| 정보 보호 | 의료정보 접근 권한·관리 체계 |
| 교육 | 의료윤리·법률 교육 정기 시행 |
| 사고 대응 | 의료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 구축 |
| 법령 관리 | 의료법·약사법 등 연계 법령 정기 점검 |
실무 체크리스트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환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진료 연계 및 환자 소개 절차 마련
✅ 감염병 및 신고 의무 질환 즉시 보고 체계 구축
✅ 진료기록 정확 작성 및 법정 보존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교육 시행
✅ 의료윤리 및 직업적 책임 교육 체계 구축
✅ 의료사고 대응 매뉴얼 확보
✅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등) 정기 검토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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