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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특허·실용신안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특허·실용신안의 권리 확보와 관리부터 침해 대응, 심판과 소송까지 기업 의뢰인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특허 및 실용신안은 권리 확보와 직무발명, 공동개발, 공개제도에 따른 유출 리스크, 무효심판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수반하므로 출원 및 분쟁 단계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침해 발생 시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와 형사고소(반의사불벌죄 적용)를 병행하여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선행기술 조사, 권리범위 설정, 직무발명 규정 정비, 심판·소송 및 가처분 대응까지 기업 맞춤형 원스톱 특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실용신안법 제45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실용신안 | 법률상담 필요성

특허·실용신안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필요성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은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은 고도의 창작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는 반면,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권은 고도의 창작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며 실용신안권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고안에 대한 권리로서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두 권리 모두 출원과 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 범위 내에서 제3자의 무단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권리범위의 확인과 선행기술 조사를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권리는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발한 기술의 성격에 따라 어느 권리로 보호받으실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과 방법을 모두 포함)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방법은 대상이 아님)

진보성 판단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특허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2. 특허·실용신안 | 주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특허·실용신안 변호사 조력 사항

특허·실용신안 관련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귀속과 공동개발 리스크

특허·실용신안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권리 귀속과 실시권 문제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확한 권리 귀속 규정이 없거나 공동 개발 이후 권리 이전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 추후 권리 행사나 실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고, 어느 공유자가 단독으로 출원하면 거절이나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공유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공동 연구의 성과를 어느 범위까지 독점하실 것인지를 계약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시려면 공동개발 계약 단계에서 권리 귀속, 수익배분, 실시권 설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원 전 협의서를 작성하여 권리 구조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공동개발 이후에도 권리이전 등록을 빠짐없이 마치고 권리자 사이의 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발명과 회사 내 권리관계 문제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문제되며, 그 권리관계는 발명진흥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가 이를 승계하려면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리 이전을 요구하기 어렵고,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보상액을 정할 때에는 그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며, 보상 기준을 종업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보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 미지급, 권리 귀속 분쟁, 권리 포기 문제는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유형과 예방책

특허권 침해는 권리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제조, 판매, 양도, 수입, 사용 등 제품과 방법에 관한 행위 모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기술 유사성 판단은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특허 분야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품 출시 전 권리범위 검토를 통하여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타인의 권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 계약이나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분쟁 위험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공개제도와 기술 정보 유출 리스크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 내용이 특허공보를 통하여 공개되며,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도 조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 중인 기술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경쟁사의 회피설계, 모방제품 개발, 기술탈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에 이르지 못한 채 출원이 거절되거나 포기되는 경우에는 기술만 공개되고 권리는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출원공개 이후에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시면, 경고를 받은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경고의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 조건이나 배합비와 같이 역설계가 어려운 기술은 출원을 통한 권리화 대신 영업비밀로 관리하시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시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근 권한과 반출 기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에 대하여는 공개 시점 이전에 권리화와 비밀관리 중 어느 방법으로 보호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전략

특허등록이 되어도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특히 선행기술이 존재하거나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 등록 후에도 권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등록 이후에는 권리범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를 통하여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전문가 감정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3. 특허·실용신안 | 침해 시 법적 대응 절차

법무법인 대륜의 특허·실용신안 자문

특허·실용신안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이나 제품 확보, 전문가 감정 등을 병행해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지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핵심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이므로, 상대방 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른 제출 거부의 정당성 유무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이 활용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합의나 손해배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평소 특허공보 모니터링과 침해 징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허권침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수준의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법인일 경우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30조 제1호).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타인의 권리에 관한 사전 검토와 교육의 기록이 법인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이는 기술 유출, 무단 실시, 모방 제품 제작 등 실제 사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 특허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되었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죄 역시 2022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한도는 2024년 개정을 통하여 상향되었으므로 침해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유통을 차단하신 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방안이 활용됩니다.

침해자와의 합의도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되며, 기술을 개발하시는 단계에서 선행 특허 분석과 실시 가능성 검토를 절차로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주요 변호 포인트

① 특허·실용신안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등록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거절을 피할 수 있도록 출원서와 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선행기술조사 및 권리범위 설정

출원 전 국내·외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 여부와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정교하게 권리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③ 직무발명 관련 권리귀속 및 보상문제

종업원이나 임원이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예약승계 규정의 존부, 정당한 보상의 기준과 절차, 사용자의 권리 확보 방안을 정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④ 특허·실용신안 실시계약(라이선스) 검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 실시계약 체결 시 실시범위, 실시기간, 실시료, 독점·비독점 여부, 서브라이선스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 분쟁 소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⑤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판단 및 대응

상대방 제품 또는 기술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침해 판단을 하고 침해 시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여 권리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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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전략 세미나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4. 특허·실용신안 |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지방법원의 침해소송과 가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열리고, 그 결과가 침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은 각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및 관리

•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 영업비밀 중 어느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출원공개에 따른 기술 노출 위험과 보상금청구권의 활용 방안을 자문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발명 신고 절차를 정비합니다.

▶ 침해 대응

• 상대방 제품의 침해 여부를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의 법리에 따라 검토합니다.

• 증거보전과 자료제출명령 등 증거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 경고장의 발송 여부와 문안을 검토합니다.

•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합니다.

• 형사고소와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진행합니다.

▶ 방어 및 심판 대응

•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 침해 성립 여부와 권리의 하자를 검토합니다.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응합니다.

• 정정심판을 통한 청구범위 조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계약 및 거래

• 공동개발계약의 권리 귀속과 실시 조건을 검토합니다.

• 실시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 기업 인수나 투자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실사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특허 사건에서는 기술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함께 요구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 여부의 판단은 기술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그 결과가 가처분과 본안소송, 형사절차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를 예상하여 권리의 유효성까지 함께 방어하여야 하므로, 여러 절차를 하나의 논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일반그룹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심리관 경력을 보유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와 특허청 심사관·심사과장 및 심판관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 기업의 특허라이선싱과 법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한 특허전문위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심판 실무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사업 계획에 맞추어 확보함으로써, 이후 침해 주장이 어려워지거나 무효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공개 전에 권리화와 영업비밀 관리 중 적합한 보호 방법을 정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 체계를 정비하여 퇴직자와의 보상금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경고장 발송 전에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무리한 권리 행사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이나 침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 실용신안법 제45조
  • 발명진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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