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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사대응은 공정위 조사 후 형사절차, 파생 민사 분쟁까지 이어지기도 하므로 조사 초기 자료 정리, 소명, 심의 대응, 불복 및 형사절차에 종합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 수사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민사상 소송에 대응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기업의 운영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집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권한과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며, 그 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 담합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동시에 형법상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속고발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두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수사대응이 필요한 위반 유형에 대해 정리합니다. 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제한, 가격 차별, 사업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상 강요, 거래 조건의 차별, 특정 상품 공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수사 대응에서는 문제 행위의 경쟁 제한성, 시장 구조, 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 및 지위 남용 목적을 다툴 수 있는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의 보유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 볼 수 없으며, 해당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정당한 이유와 사업상 합리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소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거래 조건 등을 경쟁사업자끼리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가운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용역 입찰에서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공정거래 수사 대응에서는 합의의 존부, 합의의 실행 여부, 사업자 간 의사연락에 관한 증거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회의록 등 구체적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조사에 협조한 순서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 고발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므로, 담합 혐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 제도의 활용 여부를 조사 초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강요 행위를 한 사업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 신청은 순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거래 조건 변경,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반품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최근 플랫폼, 프랜차이즈,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수사대응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상 지위는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처 전환 가능성,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거래관계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계약서와 정기 협의 내역, 문제 발생 시의 대응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 수사대응에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 경영상 필요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안이 활용됩니다.
특히 계열사 지원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전략 자료, 지원계약서, 경쟁업체와의 조건 비교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금 대여, 보증 제공, 저가 용역 제공, 인력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규정의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로부터 시작되며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거래자료 확보, 이메일 및 메신저 자료의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은 뒤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대응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루어지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진행하며 위반 행위의 조직적 실행 여부와 인지 시점, 이익의 귀속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피조사 기업은 조사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응 논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2020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므로, 문제되는 행위가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
시정조치의 불이행,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거짓 제출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25조)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 위 개정을 통하여 형벌 규정이 정비되어, 현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평소의 교육과 점검 기록이 법인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그 상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되므로, 심의 단계에서 관련매출액의 산정 범위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조사에 협조하고 자진하여 시정한 사정도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므로 일반 행정소송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수사대응 시, 조사 초기부터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 따른 자료 제출 방안과 소명 논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은닉·폐기하는 방식은 삼가셔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심의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넘는 자료 요구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는 거부가 아니라 그 범위와 보호 방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미리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 검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법행위의 중지, 피해구제 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활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교육, 자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사내 신고제도 운영, 거래계약서 표준화 등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공정위 조사 초기이니 사내 법무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심의와 불복 소송의 판단 자료가 되고, 고발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처음 발언한 설명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만 정리하면 끝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면 그 불일치는 법인과 임직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일반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공정위 정책 고문, 검찰청과 법원에서 공정위 관련 사안을 수사 및 재판해본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대기업 임원 및 상장회사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실무, 검찰의 수사 실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한 팀 안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에 인정할 사항과 다툴 사항을 구분하고 과징금 산정과 자진신고 여부, 형사 대응까지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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