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
- - 서울형사변호사, 순간적인 실수로 급정거를 하였음을 주장
- 3.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결정
1.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복 운전으로 의심을 받아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저녁 식사 후 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 초행길을 운전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의뢰인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키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이를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을 실패한 의뢰인은 피해 차량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고속도로를 빠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던 중, 갑작스러운 불빛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복 운전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협박죄(운전자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고의로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순간적인 실수로 급정거를 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고 전, 피곤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다가 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 관련 형사 소송 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형사 소송을 당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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