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음 입주자가 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부동산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변호사분들을 구성하여 부동산 변호사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부동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백히 전달하였습니다.
문자 내역과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계약 갱신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계속해서 무시하였으며 피고에게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 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 관련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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