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로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로펌의 조력 사항
- - 서울로펌의 첫 번째 주장
- - 서울로펌의 두 번째 주장
- 3. 서울로펌의 조력으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1. 서울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로펌을 알아보던 중 서울로펌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로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체결 후, 의뢰인은 피고의 건물 공사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전문 로펌을 알아보던 중 서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서울로펌의 조력 사항
서울로펌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로펌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피고는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로펌의 두 번째 주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서울로펌의 서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에서 명시한 만큼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로펌의 조력으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서울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로펌 대륜의 서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사대금뿐 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관련 소송 시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서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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