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 업무사례

용산로펌 | 기업인(피고) 조력, 원고측 해고무효확인 청구 전부 기각

용산로펌을 방문한 의뢰인은 국내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임 대표이사(원고)로부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당해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용산로펌 | 사건 발단
    • - 원고의 주장
    • - 피고측 반박
  • 2. 용산로펌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은?
  • 3. 용산로펌 | 변론 내용
  • 4. 용산로펌 | 해고무효확인 소송 모두 기각시키며 마무리

1. 용산로펌 | 사건 발단

법무법인 대륜 용산로펌 전임 대표이사 해고무효확인 청구 전부 기각 조력

용산로펌을 방문한 의뢰인은 얼마 전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였습니다.

취임 이후 경영권을 인수인계 받던 중 전임 대표이사(원고)의 복직 주장으로 인해 경영 안정에 위협을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 용산로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용산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가 재임 중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용산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해 원고의 부당해고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h3 img원고의 주장

① 자신은 임기 만료 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해고는 무효임
→ 회사는 사전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해임을 결정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음 주장

② 해임 이전까지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없었으며, 사전 경고나 징계 없이 이뤄진 해고는 부당함
→ 해임에 앞서 어떠한 개선 기회나 절차도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어긋남

③ 대표이사 지위 회복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받아야 함
→ 해고가 무효인 만큼, 직위 복귀와 함께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있어야 함

h3 img피고측 반박

하지만 의뢰인(피고)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① 해임은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이사회 회의록, 정관 규정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법원에 소명함

② 원고는 수년간 누적된 영업손실을 은폐하였으며 사내 리스크 관리 의무를 현저히 위반함

→ 감사 결과 원고 재임 시기 중대한 회계처리 오류 및 책임 회피 정황 다수 포착

③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상법상 해임에 해당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절차나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용산로펌 | 사건 분석

법무법인 대륜 용산로펌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시켜 승소

용산로펌 변호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핵심 쟁점사항을 파악해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h3 img쟁점사항은?

해임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자신이 임기 만료 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임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지위 여부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해임의 정당성
원고는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없었으며 사전 경고나 징계 없이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원고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임 여부
원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임을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및 보수 청구권
원고는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요구했으나 퇴직금 청구는 3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수 청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3. 용산로펌 | 변론 내용

용산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판례를 인용해 원고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자발적 사임
▷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며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직임을 주장함
▷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았음을 설명함

근로자 지위 부인
▷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 대법원 판례(2006다54637, 2006다54644)에 의거해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함

퇴직금 청구권 소멸
▷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3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함
▷ 대법원 판례(2001다24051)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한 점을 근거로 들음

원고의 보수 청구권 부인
▷ 피고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의 보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함
▷ 상법 제388조와 대법원 판례(2017다17436)를 근거로, 원고의 보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함

4. 용산로펌 | 해고무효확인 소송 모두 기각시키며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용산로펌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면 방어 전부 기각

용산로펌 소속 변호사의 방어 전략 덕분에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당해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측에서 제시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득력 있음을 밝혔는데요.

특히,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자발적인 사임, 근로자 지위 부인, 퇴직금 청구권 소멸, 그리고 보수 청구권 부인의 논리가 법적 근거와 함께 확실히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당해고소송 관련 제기가 들어온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겨 곤혹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용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법률상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용산로펌 해고무효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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