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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부패방지변호사가 알려주는 부패방지

부패방지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및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부패방지 | 개념 설명
    • - 국내 부패방지 법령 체계
    • -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법
  • 2. 부패방지 | 자주 일어나는 부패 행위
    • -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의 유형 및 요건
  • 3. 부패방지 | 해당 여부 사례
    • - 공직자 해당 여부
    • -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제3자의 이익 도모 여부
    • - 공공기관 해당 여부
    • - 공공기관 예산사용 등 관련성
  • 4. 부패방지 |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 - 부패방지 준법경영 체계 구축
    • -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
    • - 사후적발 및 제재 시스템 구축
    • - 법적 리스크 관리 및 외부 인증 활용
  • 5. 부패방지 | 기업 반부패 리스크 체크리스트

1. 부패방지 | 개념 설명

부패방지 변호사 자문

부패방지 분야는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란 공공·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나 권한이 남용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이를 규율하는 제도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부패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상 직위,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뇌물, 공공부패, 횡령, 리베이트, 배임, 권력남용, 정치자금 비리, 계약담합, 로비스트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패방지를 쉽게 표현하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돕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제도적, 윤리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패의 주체도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임직원, 협력업체, 대리인, 심지어 고객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활동이 글로벌 투자자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어 법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가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h3 img국내 부패방지 법령 체계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규율과 국민권익위의 부패감시 기능 명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 청탁, 향응, 편의제공 등을 규제

h3 img공직자 대상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상 '부패'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직자가
②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③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때 '공직자'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이 위탁한 업무 수행자 등이 포함되며 일반 민간기업 임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내 임직원의 횡령, 배임, 리베이트, 입찰담합, 가공거래, 로비, 해외 부패행위 등은 부패방지법이 아닌 해당 개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부패방지란 이런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고 발생 시 처벌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2. 부패방지 | 자주 일어나는 부패 행위

부패방지가 필요한 이유

부패방지법상 부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직권남용 :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공공기관 손해 야기 :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부당거래 개입 : 인허가, 사업자 선정 등 직무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챙기는 행위


▶친인척 채용비리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반하여 친인척을 채용하는 행위


▶계약담합 및 입찰비리 : 직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인과 사전 담합해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h3 img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의 유형 및 요건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공공기관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입니다.

각 유형의 요건과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위탁업무수행자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 없는 순수한 사적 분쟁이나 개인적인 거래는 제외되며 반드시 직무 관련성과 함께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부패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사적 이익이나 간접적 영향 정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만을 의미하며 사기업이나 민간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에 금전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부패방지 | 해당 여부 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부패방지 자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공직자 해당 여부

부패행위에 해당
: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친분 있는 납품업자에게 비싸게 물품을 구매하고 검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의 회장이 법을 어기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공직자가 아니므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아님

h3 img공직자의 직무관련성

부패행위에 해당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 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이 이웃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h3 img제3자의 이익 도모 여부

부패행위에 해당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사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재판장이 금품수수 없이 상대방에 유리한 증언을 채택하여 판결한 경우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 도모 없음

h3 img공공기관 해당 여부

부패행위에 해당
: 공공기관이 남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자재를 법령 위반하여 구매 후 창고에 방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사기업이 사장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설비를 발주하고 회사 자금을 낭비한 경우
→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아님

h3 img공공기관 예산사용 등 관련성

부패행위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진료내역을 허위 조작하여 청구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주사 1대를 처치하고 2대를 청구한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4. 부패방지 |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부패방지법은 직접적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를 규제하지만 기업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 예컨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입찰비리, 로비, 불법 청탁, 부당 인허가 요청 등 부패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기업 역시 형법상 뇌물공여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매우 무거운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결과 기업이 관여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입찰참가 제한, 공공기관 거래정지, 손해배상청구, 세무조사, 사후 민형사소송 등의 중첩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만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 신뢰도, 주주가치, 브랜드 평판, 소비자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때문에 부패방지 준법시스템과 윤리경영 체계를 미리 구축해 리스크 예방과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부패방지 준법경영 체계 구축

1. 반부패경영 방침 제정
기업은 대표이사 명의로 반부패경영 선언문 또는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의 준수를 의무화하여 회사 내부에 부패 무관용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당 방침은 기업 홈페이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으로 전사 공지하여 모든 직원과 협력사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윤리·준법경영 규정 정비
기업은 부패방지규정, 임직원 윤리강령, 청렴서약서, 내부고발 보호규정 등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인·허가 청탁, 계약비리, 입찰담합, 내부정보 누설 등에 대한 엄격한 금지규정을 둬야 합니다.


3. 부패방지 담당조직 신설
전사적인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부패 리스크를 실시간 점검하고 감사부서와 별도의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법률자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반부패 자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h3 img사전예방 시스템 마련

1. 임직원 교육 및 청렴 서약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채용 및 승진 시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렴의무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직, 회계·구매·인사담당자는 별도의 집중교육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협력사 청렴계약제 도입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에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을 삽입하여 금품수수·입찰비리 발생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블랙리스트 등록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임직원이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외부업체, 친인척, 지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해충돌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독립적 감사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h3 img사후적발 및 제재 시스템 구축

1. 내부신고제도 운영
임직원, 협력사, 외부인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익명·비공개 내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는 윤리경영실 또는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보자 보호제도 마련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신분보장, 신변보호, 포상금 지급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불이익 발생 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부패신고를 독려하는 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부패 적발 시 강력한 제재
부패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부 징계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법적 손해배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h3 img법적 리스크 관리 및 외부 인증 활용

1. 공공기관 입찰 리스크 대응
부패 사건 발생 시 조달청 입찰참가제한, 공공기관 거래정지, 신용평가 하락, 신인도 평가 하락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리스크 점검과 적발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업 신뢰도와 대외 입찰 경쟁력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부패방지 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필수, 중견·중소기업도 점차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3. 법률자문 및 외부 감사 활용
기업은 반부패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부패행위 적발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정기 법률자문, 내부감사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부패방지 | 기업 반부패 리스크 체크리스트

✅주요 임원 및 부서장이 최근 3년 이내 부패, 횡령, 뇌물, 배임 전력이 없는가?


✅납품업체, 협력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입찰비리, 리베이트, 뒷거래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공공기관과의 계약, 인허가, 승인업무 담당자에 대한 외부 로비, 청탁, 선물·향응 제공 관행이 없는가?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회의, 식사, 접대 시 회사 내부 승인 및 기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공공 입찰 참여 시 입찰 담합, 부당한 사전 협의, 불법 하도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가?


✅부패행위 발생 시 내부 징계, 계약해지, 법적조치 절차가 매뉴얼로 마련되어 있는가?


✅협력사, 대리점, 하청업체에 부패방지 서약서나 윤리규범 준수서약을 요구하는가?


✅부패 사건 발생 시 법률전문가 및 외부 로펌과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두었는가?


✅부패행위 적발 시 피해 회복, 손해배상, 가해자 책임소재 규명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가?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공공지원사업 배제 등 행정처분 대비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가?

✅ESG 평가기관, 기관투자자, 주요 거래처에 대한 부패사건 공지 및 사후설명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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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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