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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제조물책임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오작동 혹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책임 의무가 강해졌습니다.

CONTENTS
  • 1. 제조물책임 | 개념과 입법 취지
    • - 입법 배경과 도입 목적
    • -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과 범위
  • 2.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
    • - 제조물 결함 유형
    • -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 3. 제조물책임 | 리콜 제도와의 차이점
  • 4.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 위반 시 법적 리스크
    • - 기업 제조물책임 리스크 예방을 위한 종합 전략
    • - 기업 제조물책임 법률리스크 체크리스트

1. 제조물책임 | 개념과 입법 취지

제조물책임 변호사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공급자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PL법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제조업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책임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차별화됩니다.

h3 img입법 배경과 도입 목적

전통적으로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액 증명도 어려워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제조물책임법제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의무 명확화, 산업사회의 위험 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h3 img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과 범위

제조물책임법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차량, 건축자재 등 사실상 모든 제조물에 적용됩니다.

① 제조자
② 수입업자
③ 제조물의 표시상 제조업자
④ 제조업자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자


다만, 부동산(토지, 건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일 목적물로 제조된 조립형 주택이나 가구 등은 포함됩니다.

2.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

제조물책임 전문변호사 필요성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제조물 결함 유형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상 결함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예) 정상 제품과 달리 에어백 센서가 불량하게 설치된 차량


② 설계상 결함
설계 자체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사용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차량 연료탱크가 충돌 시 폭발 위험이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③ 표시상 결함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나 사용설명서가 불충분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 어린이용 가전제품에 감전 위험 표시가 누락된 경우

h3 img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제조물의 결함 존재

② 그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발생

③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다만 제조업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② 제조물의 공급 당시 제조자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따라 제조·공급했음을 증명한 경우

③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증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어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조물책임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병존하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실상 최대 10년의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3. 제조물책임 | 리콜 제도와의 차이점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는 동일하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작동 방식과 법적 성격, 구제수단이 다릅니다.

구분제조물책임법(PL법)리콜제도
법적성격사후적 손해배상 민사제도사전적 위해예방 조치제도
발동요건손해 발생, 결함, 인과관계결함 확인 또는 위해 가능성 인지
제도방식피해자의 청구에 따른 배상사업자의 자율 또는 행정명령
법적효과금전배상, 형사처벌, 행정제재 가능회수·수리·환불, 위반 시 제재
적용법령제조물책임법개별 제품 관련 법률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한 보험, 계약관리,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신속한 리콜 프로세스와 정부 보고·소비자 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양 제도를 혼동하거나 누락하면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 처벌,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복합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수입·유통업체 모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 위반 시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의 제조물책임 조력 사항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제조물결함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 행정제재까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법률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피해자에 대한 직접 손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형사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행정 제재 : 리콜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가능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훼손 :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악화, ESG 경영평가 하락

h3 img기업 제조물책임 리스크 예방을 위한 종합 전략

제조물책임 리스크는 설계부터 제조, 유통, 판매, 고객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안전설계 기준 수립 및 점검

제조·품질검사 프로세스의 문서화 및 기록관리

라벨·설명서의 법률 적합성 정기검토

고객 클레임·사고대응 프로토콜 구축

PL 보험, 리콜 프로세스 상시 운영체계 확보

정기적인 법률리스크 진단 및 PL 교육 실시

h3 img기업 제조물책임 법률리스크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점검 여부

제조공정관리

제조공정상 결함 예방 체계 구축 여부

설계검증

제품 설계의 안전성, 위험요인 분석 여부

표시·경고체계

사용상 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적절성

리콜 대응매뉴얼

리콜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 구축 여부

계약서 검토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책임 조항 반영 여부

보험가입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여부

법률자문체계

PL법 전문 변호사 자문체계 확보 여부

CONTENTS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47,243건의
사건처리 경험건수

용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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